-
반응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로 60세이상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장점
사업주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수 있고, 정년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덜면서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비용 부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년으로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데 기존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다운로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연장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야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말을 기준으로 산정)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 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
지원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명단 공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업」에 따른 보험료 등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외입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등을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업」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의 근로자도 제외입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1분기- 4월 1일 , 2분기- 7월 1일, 3분기-10월 1일, 4분기- 다음연도 1월 1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60세 이상 정년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