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5월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1일~ 5월31일) 입니다. 2023년에는 신청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달라진 근로장려금 혜택 안내
자동신청제도 도입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자동신청을 한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 기준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제도로 향후에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기준(재산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서 재산기준이 기존에 2억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 2.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모두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며, 금융 재산은 신청 이후에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상향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 > 165 260 > 285 300 > 330 70 > 80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22.12.3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금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5백만원)미만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에 의해 산정
가구원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미만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미만 3~33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22.6.1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 실제 전세금)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 적용(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 요구불예금의 경우 6.1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상담센터에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신청기간 동안 원활하고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스팸문자 발송을 차단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후 안전하게 조회 하실수 있도록 하였으니 신청 및 조회를 편리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