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8.

    by. 엠버린스토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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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은 고용보험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사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및 변경 사항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인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했었으나, 구직활동도 1건씩만 가능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 회복으로 1차와 4차때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이 2건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체크사항 *

    1차 실업인정 : 고용센터 출석 및 교육받기

    2/3차 실업인정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차 실업인정 :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5차 실업인정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변경사항>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 더 늘어납니다. 현재 실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6개월이었지만, 2023년 5월부터는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이 최저 임금의 80%인 61,568원, 최대 185만 원이었으나 최저 임금 60%인 46,178원으로 최대 135만원으로 감액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논의 중이라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직장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이력서를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을 위한 행동을 말하며, 구직활동을 안 하는 것은 취업특강이나 취업을 위해 학원 수강을 듣는 것에 해당합니다. 5차 때부터는 구직활동 중 1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로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달라집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 하여야하며, 2차 때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가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일은 5~7차 때는 4주 2회(구직활동 반드시 1회 포함), 8차 때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료일 직접에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은 4주 1회 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은 물론 자원봉사도 실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5. 재취업 활동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인정되는 것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이 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인정 안 되는 것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의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동안 총 3회까지만 인정해 주나,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6.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입사지원을 한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전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매뉴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hwp
    4.95MB

     

     

    이상 실업급여 조건과 달라지는 점, 신청방법,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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