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6.

    by. 엠버린스토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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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부부합산 소득)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 사이트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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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가구 유형 상관없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수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지급액에서 공제 해당 세액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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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04년1월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직계비속은 제외이며,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전화(ARS), 홈텍스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전화 ARS : 1544-9944

    2. QR코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 ’홈택스 앱 신청 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3. 홈택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신청 완료

    4. 홈택스 앱 : 홈택스 앱 > 로그인 >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신청 완료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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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세법개정안 발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 2024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도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하시고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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