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6.

    by. 엠버린스토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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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를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는 2만 5000명에게 지원하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모집공고 바로보기

     

     

     

     

     

    서울시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지원 모집 정보

     

    대상 : 만 19~39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3~2004년생)

    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이상 가구로 셰어하우스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인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이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월세 60만원이 초과한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이 월세액과 합산해서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보증금월세 환산액 17만원 > 4천만원x5.25%/12개월)+월세 62만원=79만원 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이상의 차량 소유자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또는 정부 청년월세,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월세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월세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발표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 적절 여부를 조사하여 7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하며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 진행사항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문의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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