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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일 소득요건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부부합산 소득)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 사이트로 가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가구 유형 상관없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수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지급액에서 공제 해당 세액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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